문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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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
송무팀 | | 273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판시사항】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
송무팀 | | 259 | 0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판시사항】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송무팀 | | 427 | 0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송무팀 | | 413 | 0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
송무팀 | | 6271 | 0 -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
상담실장 | | 4250 | 0 -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판시사항】 [1]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
송무팀 | | 3420 | 0 -
교통사고 (흉추12번 압박골절)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오전 6시 50분경 경비일을 하시다 퇴근하시는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자전거로(탑승)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고 상대차량은 우회전후 빨간불 ...
정영우 | | 200 | 1 -
동승자 단독사고
안녕하세요 올해 25세 무직인 남성입니다 친구가 차를 가지고와서 조수석에 동승 후 골목길에서 차를 돌리던중 조수석쪽으로 벽에 들이 받아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몇일 후 MRI검사를 받았는...
척파 | | 547 | 1 -
합의 관련
작년에 교통사고로 (상대방 100% 과실) 한달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외래로 물리치료 받고 있으며 아직 보험사 합의 제시는 없습니다 사고 후 6개월 경과되었으며 디스크(목,허리) 외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주...
곰탱 | | 686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