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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
사고후닷컴 | | 12 | 0 -
상해부위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사고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사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후진하며 인도를 침범함으로써 위 가해차량의 후방에서 보행 중인 원고의 좌측 어깨를 충격하여 원고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극하건)로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게 되었...
사고후닷컴 | | 230 | 0 -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1-12 오후 4:53:19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
사고후닷컴 | | 103 | 0 -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r...
사고후닷컴 | | 25 | 0 -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
사고후닷컴 | | 2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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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드린대로 수술 후 복시증상을 확인하시고 요골하단의 골절에 대해서는 척추체의 금만간 정도인지를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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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정상주행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운전자분은 견관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내고정술 수술을 하신 상태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수술부위가 불유합 소견이라 향후 재수술(골이식술과 고정술) 및 추후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판단할 수 있지만, 향후 장애판단은 재수술 및 추후 내고정물 ...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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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 산정은 부상급수로 정해집니다. 상 병명으로 보았을 때 부상급수 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2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1~2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수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술을 시행할 시 보험사에서 비용에 대해서 지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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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6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수술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상인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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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 후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상해로 판단되며 무과실일 경우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금은 오백만 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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