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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폭 보다 좁은 갓길 교통사고 "관리청에도 책임"
술에 취한 운전자(가해자)가 기준보다 폭이 좁은 갓길을 보행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 및 설치하는 관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 보험사가 교통사고...
상담실장 | | 12359 | 0 -
"갓길 정차중 사고도 보험금 지급대상"
불법주정차·후행차량에 의한 사고…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 운전 중 갓길에 서있다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타고 있던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상담실장 | | 13204 | 0 -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송무팀 | | 1279 | 1 -
2019년 5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송무팀 | | 1375 | 0 -
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송무팀 | | 1261 | 1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판시사항】 가.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 ...
송무팀 | | 304 | 0 -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365, 판결] 【판시사항】가.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전문영업자 아닌 아는 사람에게 자동차의 매도를 의...
송무팀 | | 364 | 0 -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
송무팀 | | 378 | 0 -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
송무팀 | | 429 | 0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19039,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 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
송무팀 | | 31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