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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 및 장해기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은 후유장해 확정이 불 확실한 시점입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로 장해판단하며 29% 3년 한시장해 부상부위 각각 잔존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8500만 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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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이 손해배상금믈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토록 권유해 드립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중복 인정은 물론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회사 기준대비 한시장해일때 3배~4배 영구장해일때 10배이상 차이가 발생됩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기업형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진행 후 원활하지 않을때 소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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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적정선 여부는 먼저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확인 후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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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적정선 여부는 먼저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확인 후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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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대부분 입원기간에도 급여가 지급 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송판결 시에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100% (실비변상분은 포함되지 않음)휴업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위자료의 경우 정액화 되어있어 가족의 다소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가족에 다소에 영향이 있으나 약관상 위자료인정 기준이 소송시 위자료인정기준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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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압박골절인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 평가를 달리하기에 먼저 주치의에게 압박률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 재상담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이 문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로 배상금 청구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실 경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 법인에 의뢰하시어 조력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빠른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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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일체가 아닌 단순 진단서는 보험회사측에 보내줘도 무방 하겠습니다. 물론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척추체 골절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 빈번하지는 않겠지요.... 합의금은 손해액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후유장해의 범위등등 현재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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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전환 가능하며 의료보험 전환 시 보험혜택으로 인한 자손 한도를 여유 있게 늘일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인 경우는 압박율(%) 및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서 후유장해 평가를 하게 되므로 주치의에게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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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나 간병비는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또한 인도 상 사고인 경우 중과실 사고로 보험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와의 개인 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금을 아시려면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는 포함하여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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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이 없어 배상금 문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손해배상금 예측을 할려면 압박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시고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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