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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1주당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으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좀 더 협의해 보아도 됩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를 직접 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에 수상병명이 압박골절에 해당한다면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여 재상담하여 의뢰 실익이 있을지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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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척추압박골절은 900만원 한도이며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한도 500만원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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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을 입은 경우 안전모 미착용은 기본과실에서 가감요소 사유가 되며 그 범위는 10~20% 정도라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병합 될때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예상되는 20%까지의 과실율을 적용하지는 않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과실율이 병합 된다면 요추골절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과실율 적용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서는 참작을 받을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두피 손상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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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 병원비용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인정이 안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합의금은 30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어 지나 후유장해가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사건의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필요하며 압박골절이라면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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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600~800만 원 사이가 적정 금이며 민사합의금은 진단명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을 하여야 후유장해와 더불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사합의금이 형사합의금에 몇 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가해자와 섣부른 합의는 추후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기에 재상담 하실 때 사건의뢰 실익에 대해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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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예판금액이 실제 예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예판금이기 때문이죠 또한, 압박골절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더라도 결과에 있어 차이가 많은 신체부위중 하나 입니다. 이유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의의 각자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현재 후유장해와 소득에 대한 쟁점(소득에 대한 쟁점은 영구장해 여부에 따른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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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에게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압박율을 알아야 후유장해의 정도와 장해기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건 의뢰 실익 여부를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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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에 인정에 있어 도시일용노임 적용은 무리가 없습니다. 횡돌기 골절의 경우 다발성 횡돌기골절일때 한시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단순 횡돌기 골절은 손해배상에 있어 크게 기여를 못합니다. 또한 현재 횡돌기골절이 요추압박골절과 동일 부위라면 별도의 인정은 불가합니다. 본 사건은 사고후닷컴을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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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동차상해 혜택여부는 재반사안을 고려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고후닷컴의 법률적 노하우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내방상담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략적인 합의금을 알려면 후유장해를 먼저 예측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압막률은 얼마인지와 발목골절의 정도에 대해서도 방사선영상 등을 통하여 먼저 확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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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주치의에게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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