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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골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압박골절이라고 함은, 뼈가 눌려진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압박율이 4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고 50%이상일때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수술 불가피 판정을 하게됩니다. 질문자님 또한 압박율이 40%이상 이셨겠죠...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즉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를 하는데 흉추12번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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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현재 질문자님은 요추1번 압박골절을 당하여 유합술을 실시 하신 상태로 후유장해 평가로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장해는 32%를 기본으로 하나 간혼 24%를 감정하시는 법원감정의사도 있습니다. 현재 32%의 영구장해를 가정으로한 예상판결금액은 약1억원가량 될것으로 판단되며 24%의 영구장해를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8천5백만원 가량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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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사고에 대한 과실은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소득이 급여소득자로서 명백하고(정년은58세로가정)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인한 기기고정술(유합술)을 시행하신 피해자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는 척추의 목(경추)과 허리(요추)사이의 가슴등뼈이며 인체에 있어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척추중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흉추는 27%와 32%의 후유장해율을 적용하나 흉추12번 골절로 인한 경우에는 3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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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을증 치료를 받은것 만으로 합의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재판시에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와 장해기간이 중요할 것인데 상대편이 공제조합이라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시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사고후 5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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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요추1번 압박골절로 기기 고정술을 하신듯 합니다. 요추1번은 척추체 후유장해 항목으로 최고장해율은 32%가 남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 24%에서 32%까지의 장해율이 잔존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5%의 영구장해로 판단한 법률상 손해배상 예상 금액은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32%의 장해가 인정되면 1억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공제조합은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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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사고로 인하여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을 알수는 없으나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에 따른 후유장해가 예측이 됩니다. 후유장해 잔존여부/장해율/잔존기간 등이 예측이 가능하여야 손해배상 청구할 금액도 함께 예측 할 수가 있어 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을 말씀 드리기는 무리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치료하신 병원에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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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혹시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듯 하나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12번 기기고정술의 경우 골다공증이 없을경우 32%의 장해율을 적용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장해율의 절반도 적용하지 않은 합의금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시에는 경험측상 최소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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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경추 골절 혹은 압박골절을 당하셔서 골절이 경미하시거나 압박골절이라면 압박율이 수술을 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보존적 치료만 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후유장해는 예상되면 골절의 정도에 따라 장해율과 한시장해 와 영구장해가 구분될 것이나 정확히 판단하려면 관련 의료자료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가해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서 치료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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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편이신데요... 기왕증(골다공증)이 없으시고 압박골절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시에 영구장해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장해율에 따라 1500만원 전후에서 최고장해율이 인정되면 2천만원전후의 금액이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니으로 부터 골다공증 유무를 검토하시고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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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택시 기사분은 월 약 175만원 전후의 통계소득이 준용 됩니다. 물론 세금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고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흉추12번 골절로 수술은 안하셨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골절인지,압박골절인지의 여부와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 장해기간에 따라 합의금액의 차이가 많을것 이며 확정된 손해액이 현재는 예측 되기 어려운 시점이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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