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93)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제분 사고에 대해서 1차 검토한 바,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상 안내드린 대로 1, 2심 형사 판결문, 공소장, 영상 자료를 첨부 주신다면 2차 검토 진행 후 방향 결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과 실 바이크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추돌 사고에 대한 부분이 영상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무과실 가능한 사안이며 보험사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20%를 기본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최근 법원에서는 무과실 판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후유장해 첨부하신 3D ...
사고후닷컴 | -
댓글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09. 2. 27.(금) 자료문의:형사1과 전화번호:02-3480-2260, 2261 주책임자:형사1과장 박균택 제 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개 요>> 대검찰청은, 2009. 2. 26.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
상담실장 | -
댓글
2년여 동안 진행해서 결국은 판결을 얻어낸 교통사고 사망사건 판례입니다. 선행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여러 차례 역과 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인데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판사님은 원고 측 주장을 전부 수용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판단을 하셨습니다. 피고 중 한 곳은 판결 직후 바로 항소를 했으며 피고1을 제외한 다른 피고 또한 항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에서 상대측 주장이 기...
사무국장 | -
댓글
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
송무팀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만약 갓길 보행 중 후방에서 충격을 당하신 경우이고 과속으로 밝혀진다면 무과실에 해당되나 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충격 되었다면 약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동연한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는 60세까지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65세까지 인정하는 추세이며 사고당시 ...
사고후닷컴 | -
댓글
법률적으로는 한번 합의하면 보험회사와 모든것이 종결 됨이 당연하며 다만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 한 손해는 추가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합의당시 합의서 내용등을 확인하고 지인들의 자문대로 보험회사측에 사정을 이야기 하셔서 원만히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고 통상 20~25%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참고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과실이 책정되며 웹검색을 하시면 판례를 접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1.기재한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이 안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2.마찬가지로 과실여부 판단 또한 기재내용 만으로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일부 과실도 책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과실을 통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사고 내용이 있어야 판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가늠 할 수 있겠습니다. 4.합의시점에 있어 과실이 많이 없는 경우는 ...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주요 질의 내용인 과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법률적 용어들은 가급적 자제하여) 정리하면 사고의 내용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이 입증되면 무과실 그렇지 않으면 과실비율을 묻는것이 법원의 입장이며 판례의 태도입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소송시 판사님의 전권사항이 될 것인데 판사님께서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판례등을 참작함은 당연합니다. 질문자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기존 판...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