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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 교통사고 과실은 어느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판례가 수도없이 많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과실은 10% 전후 정도의 범위로 봄이 타당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어 손해가 확되됨에 피해자도 일부 기여를 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들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고 할 지라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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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아버님의 상실수익액은 인정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장례비 판단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10% 정도의 과실책정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임 참고 하시고 종합하건데 본 사건 특별한 지병 없으시고 신체적 장해 없으셨다면 소송시 9천5백만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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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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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탑승중 부상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오토바이와 2 차량보유자이며 공동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휴업손해와 관련해서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유아, 노인, 학생 무직자등 실질적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의하면 성인인경우 언제든지 노동에 종사 할 수 있으므로 통상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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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이신상정보 노출된 첨부파일은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한번 합의하면 매우 큰 중상이 아닌 이상 종결 되었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판례는 합의당시 예견 할 수 없었던 손해는 추가배상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본 사건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추가적인 도움 드릴 수 없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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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을 입은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 받은 수 밖에요.. 차에 시동이 걸려져 있다고 무조건 교통사고로 인정 되는것은 아님을 참고 하시고 질문자님측이 음주여부등에 따라 본인 부주의로 넘어 졌다면 교통사고가 아님이 타당하며 판례 중 정차 중 버스 계단이 미끄러워 넘어진 경우에는 버스측의 책임을 일부 물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나머지 질의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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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와 판례의 사례가 일치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판단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고 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득해 보시거나 관련기관(국토해양부,금융감독원등)에 자문을 구해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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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량측의 면책판단의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약 10% 전후라 봄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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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고발생 시점이 오래되어 병원생활을 오래 하셔서 영업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상담을 받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청취하셨던 이야기는 전부 묻어두시고 사고후닷컴에서 많은 소송수행을 하며 최근 판례를 근거로한 답변이 가장 정확하며 현명한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구석구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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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 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학원차 아이의 사고의 경우 무과실로 판단된 판례가 있음) 질문자님 측에 불리하게 적용 되더라도 50%의 과실책정은 다소 과한 책정이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사고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사건의 경우 그렇게 처리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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