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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각 진단부위별 별개의 장해율을 적용 하거나 진단부위가 동일부위 인근이어 애매한 경우에는 한 부위로 판단하여 장해율을 평가하게됩니다. 판례의 입장또한 진단부위 별 별개의 장해적용 하거나 진단부위 애매한 경우에는 한 부위를 두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되며 감정의사의 판단 결과를 기준으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평가되나 그 범위가 의사의 감정평가 범위를 크게 벗어 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단부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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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중국동포인 경우 t소송시 법원의 위자료 인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하여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본국이 대한민국 대비 선진화여부,국민소득등을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동포의 경우라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선진화등이 앞선 국가가 아니기에 대한민국 국적 피해자 보다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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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적재함사고 혹은 작업장 인근 사고의 피해자 과실은 25%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과실비율을 가감하여 적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치료 종결 후에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내용은 적재함 사고 유사판례 기사내용 링크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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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본 사건의 경우에는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여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됨은 어쩔 수 없는 법의 현실입니다. 스쿨존사고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만 적용이 되어 본 사건은 해당이 없으며 과속 여부또한 가해 운전자에게 상당히 운좋게 적용이 되는것 같아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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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신체적 상태를 확인시켜 주지 않고는 합의금 수령 불가능 합니다. 흉터가 심하시고 특히 얼굴부위 여성이라면 추상장해 해당 여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니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인이 사건을 진행하거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명심하시고 내방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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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의 인정은 사안에 따라 쟁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실제 소송수행 경험에 의하면 휴업손해는 사고직전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인정 받았으며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사안에 따라 일부인정 혹은 전액 불인정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답글 내용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며 단독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고 있다면 보험약관기준에 의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참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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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있어 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특이하게 사고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소득이 하향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소득 하향이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 하는 한 사고당시 소득이 적용 된다는 판례는 본 사건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규칙적이고,변동이 있는 상여금 성격의 소득은 그 소득의 범위를 특정 하기에 무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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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과실 30%로 결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간인 경우 30%로 판단하는 판례가 있으나 야간인 경우는 가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시에는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으며 과실도 중요하겠지만 조합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입니다. 이를테면 과실을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여준다고 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소송 시 결국 과실이 더 많이 책정되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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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설명 드린다면 카센타 관련 경력,규모,자격 유무등에 따라 소득적용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특별히 감안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상기 제시해 드린 금액보다 무과실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과실적용과 판례의 기준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 높으며 뺑소니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하여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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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것이고 민사배상은 보험회사에서 대위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된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보험사에)를 하여야 만이 민사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사고후닷컴 자료실의 양식사용 및 방법 숙지하세요) 즉 형사합의금과 민사배상금은 방법과 대응에 따라서 별도의 금원이 될 수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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