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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혼돈이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들이 또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많지 않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확실히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사고후닷컴에서 수많은 소송수행을 통한 최신 판례에 근거하여 홈페이지에 제공 드리는 것이므로 신뢰하시는데 있어서 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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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면책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면 보험사에서도 일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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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 통상 작업 중 사고에 있어 무과실 판단은 드물게 결정이됩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지만 10% 정도의 과실은 감수 한다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과실이 일정부분 책정 되더라도 아버님 차량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을 할 경우 무과실처리가 가능합니다.(소송시에만 가능) [보험회사의 합의금산출]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출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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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보험설계사인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기에 총수입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소득률(생활설계사)에 대입시킨 것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은 1년간의 총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적정과실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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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전액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손해액 변상은 하셔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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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인정에 있어서 쟁점이 많습니다. 원칙적 소득인정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인정하나 공교롭게 교통사고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휴직상태 였으며 재취업을 위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면 사고 당시 소득인정은 도시일용노임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득이 늘어날 개연성을 입증하면 향후 소득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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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을 위자료 에서 상계하였고 항소심 에서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 에서 상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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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재상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으로는 당연히 공제를 한다고 하겠지요. 당 법인에서 소송 진행한 사건중 이에 따른 고등법원 판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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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ㅡ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는 것을 보고, 가해자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를 현장에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기 위해 현장 이탈한 경우 대법원 2002. 1. 11.선고 2001도2869 판결 가.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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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시판 질문 및 방문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 및 향후대안을 자세히 설명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농업종사자로 인정 받기에 쟁점이 많습니다. 노임단가는 소송기준 금액만 인정하며 이에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보험사의 노임단가는 법원의 인정금액 보다는 통상 월 5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의 과실판단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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