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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무과실 보험금대비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무과실 확정적인 상황이며 피해자 사고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 8천만원 전후(오차범위 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판결금액의 오차범위는 위자료의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판결까지 진행 한다면 최하 8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액(판결원리금 포함)은 확정 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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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변에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었으나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은 약관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약관에 따르지 않으면 판례를 기준으로 할 것인데 대부분의 사망사건 및 중상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건에 대한 부분도 일괄 위임을 하시면 의뢰인들이 기대 하시는 이상 큰 도움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는 바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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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글을 자세히 열람 하셨는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 판사님은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협회의 판단이 전혀 의미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과실도표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 과실 이라는 것은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그 전에는 누구이든 예측만 할 뿐이며 일방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교통사고 이든 과실비율에 가감요소가 충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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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기록에 가,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일치,불일치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안전조치 여부 및 조치 중 혹은 미조치 상태등에 따른 판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판례는 차대차 과실은 50% 정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는 존재합니다. 다음판례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09다64925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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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은 과실이 될 것인데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기본 50%의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판단은 저희들의 판단이기 이전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하다면 본 사건 소득이 있었음이 인정 된다면 가동연한 2년의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천 만원이 될 것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 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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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이 미비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원기간 및 정확한 진단 및 수술내용 등) 먼저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전자와 같은 자리에서 음주 후 동승을 하였다면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쟁점이 있으나 과실은 기본 40%까지 감수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른 가감요소가 많음,최고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 호의동승 60% 판례) 또한 직업군인 현재 중사에 대한 정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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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본 사건은 소득의 적용과 가동연한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소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농,어업,축산 종사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 현재 남자의 경우 월 약 217만원이 소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력별 농업숙련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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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의 손해에 대해 전액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손해액 변상은 하셔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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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사고이든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하기에 아마도 곧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이 될 것인데 무과실을 기준으로 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6천9백만원 전후가 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하고 사망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율 만큼 다시 상계를 해야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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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를 하는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매우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의한 산재처리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 그 밖의 재반사항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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