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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이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타인을 그냥 태워 줄때 (아는사람,모르는사람) 사람을 태워줘야 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호의를 베풀어 태워주는 경우 좀더 폭 넓게 볼 경우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의 권유로 인하여 동승을 하게되는 경우도 호의동승 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후자는 저희 사무실의 폭 넓은 자의적 해석)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호의동승 이라는 사실 만으로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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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부모님과 당사자인 아이에게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 이군요..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제조합 보상기준 방식은 약관기준의 방식인데 이러한 약관기준 보상방식은 소송기준과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정당한 보상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다 받으시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시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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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화도로를 무단횡단 하신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결함이나 자동차의 중과실(과속,음주,무면허,약물운전등...)이 인정되지 않는한 차량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99가단 45947 손해배상(자)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감속 서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승용차를 운행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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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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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 혹은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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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라고 해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즉 소송시에는 추상장애가 인정되면 판사님은 그 후유장애를 인정하게 됩니다. 통상 추상장애는 상실률로 15%를 최고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멕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에는 없으나 판례에서는 15%로 인정) 그러나 추상의 부위,크기,남자/여자에 따른 차증적용은 할수 있습니다. (그 차등적용의 범위는 5~15%) 추상장해가 확정시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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