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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 혹은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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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공제조합)의 위자료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기간 과 율(%),입원기간,과실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며 무과실 기준 영구장해 라면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즉 10%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면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판부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 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 6천만원 위자료 기준 시점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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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당한 것이며 관련된 많은 판례도 있습니다. 공제조합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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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받게된다면 판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자동차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향후치료비가 산정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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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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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단횡단 과실로 70%이상이 책정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현재 보험회사 제시한 합의금액 으로 절대 합의 하지 마시고 손해배상이 어느정도 예측되는 시점 일정기간 치료 후 사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시 필요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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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상황등이 담겨진 형사기록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나 일반적인 판단은 기존 판례등을 두고 보험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의 상황이 크면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 사고는 20%전후의 과실비율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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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실의 판단은 판례를 근거로 두고 파단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사 에서는 과실도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러나 그 차이가 20~30%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상대방 일방과실은 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교차로 사고는 선진입우선,대로우선 순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과실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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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 과 주요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리자면... 답글에 앞서 본 사건은 쟁점사항이 많은사안 인지라 저희 법무법인 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더우기 사고의 내용이 쌍방과실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한 형사기록이 있어야 그 과실율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인데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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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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