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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소송전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약 5~6천만 원 증액 배상된 판결이지만 도실일용노임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 통계소득 인정받기 위해 항소장 제출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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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내방하셔서 사건 의뢰하셨으며 상담 시 예측해 드린 배상금액에 오차가 거의 없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만족 하시고 수용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상대방 이의여부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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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타 사무실과 상담 약속을 선약 하시고 서울로 상경하던 중 사고 동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소송 실익이 없다고 상담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여 저희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1시간 동안 태우시다가 내방을 하셨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소송 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씀에 눈물을 글썽이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본 사...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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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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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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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소송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보험회사에서 화홰권고 결과에 이의를 했습니다만 판결로 가더라도 손해배상금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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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6,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망인은 사고 당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 중이셨고 일실수익 3년 인정받아 만족하실만한 소송실익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소송 기간이 1년이 지난 후 종결이 되어 심적인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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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2~3백만 원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소득이 있으시고 한시장해는 예상되기에 소송실익이 확연히 있다는 권유를 믿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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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가동연한 지나 소득인정 되지 않고 무과실로 위자료 8,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형사합의금은 4,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채권양도 받음을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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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소송전 보험사의 부당한 처우로 피해자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사안입니다. 소장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억7천만 원 제시하였고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2억5천을 제시하자 결국 소송을 진행했으며 예상했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며 페이스북으로 저희들과 소통했던 아드님이 떠오르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