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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주당 7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합니다. 2. 가해자와 일정 조율하여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본 사이트 자료실 참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치료 후 합의를 하여도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 중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4.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휴업손해/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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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정도인데 한시장해라면 장해의 기간이 될 것이고 만약 영구장해라면 배상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시장해 10% 내지 14% 3년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절염이 속발할 것이 확실시될 정도의 골절 상태라면 그 이상의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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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지급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휴업손해액의 우선지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장기간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보험사와 일정금액을 협의하여 우선지급금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일정기간 치료 후 장해를 평가받을 시점(수술 후 6개월) 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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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 결정되며 장해판단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합의금 또한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해판단 없이 합의금 산정은 어려우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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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후유장해를 판단함에 있어 직업을 고려하여 장해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 차이점은 없으며 특별히 불리한 사안도 없습니다. 3.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향후치료비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크기에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피해자께서 몸 상태에 따른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할 것인지 조기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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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압박율에 따라 후유장해 유무 및 범위가 결정되어 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율(%)의 정도를 확인하시고 그 압박율에 따라 의뢰 실익이 있을지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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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배상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32% 3년 한시장해를 인정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게 됩니다. 물로 그 이상의 장해를 인정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 부담을 않고 소송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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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용대비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 병명에 기기고정술, 인공디스크삽일 술을 한 경우에는 확실히 장해가 인정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장해인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며 소송하여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권유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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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고 작성하시고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함)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의 유무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평가 가능한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장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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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주당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별개로 채권양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3. 네. 제출하셔서 치료 및 배상청구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의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빠른 쾌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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