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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 영상이나 기타 증거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20% 미만으로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택시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수술 후 5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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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후유장해 판단이 안 된 시점에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수술 후 장해가 예측되는 쇄골 및 족부 골절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등을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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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의 후유장해가 인정되고 성형외과 향후치료비가 인정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을 판단 받아 방향 결정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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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연세가 있으시기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상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장해평가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데 이는 최소 6개월 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 배상금 예측은 어렵습니다. 치료 후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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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일반적으로 인대파열로 진단주수가 14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인정된다면 주당 7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2. 재판부에 공탁금은 찾지 않을 뜻을 진정서로 밝히고 합당한 합의금이 아닌 이상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상이하므로 장해가 인정될 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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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해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의무기록(진단서, 방사선영상)을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의뢰 실익을 판단 받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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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라면 적정선의 합의금이나 좀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금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객관적 평가에 의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의뢰 실익 판단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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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나 초진 8주의 진단이므로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온다면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적 배상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상이하므로 좀 더 자세한 부상 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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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므로 기재하신 진단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해판단은 수술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며 현재는 합의금보다는 치료에 전념할 시기이고 예상했던 합의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므로 의무기록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퇴원 무렵에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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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이되고 퇴원 후에는 장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직원들 급여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배상되기 어렵고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합의금 정도이나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좀 더 협의해보시거나 합의는 보류하고 꾸준한 치료후 합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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