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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가해자와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성형외과 수술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사고로 인한 모든 흉터부위 1cm당 7만 원 정도 소송시에는 15~20만 원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얼굴에 흉터 부분은 그 범위에 따라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해함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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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초진진단 주수는 6~8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2. 만약 후유장해를 3년 한시장해로 판단하고 도시일용노임(241만 원)으로 본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2,500~3,000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3. 중침에 해당되지만 8주 미만의 진단이라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는 합의금을 요청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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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합니다.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 실익이 불투명할 수 있이니 객관적 장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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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실이 될 것인데 소송시 무과실이 인정 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동승 하였음이 소송에서 입증되면 기본 호의동승 과실 20%를 감안할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후유장해 병합 약 51% 인정시 약 6천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현재 인정된 후유장해 객관적인 판단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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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사고 이지만 배상은 차주가 가입된 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추 압박골절인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라 후유장해 판단이 상이하게 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연락처 기재가 안되어 있어 보다 자세한 사안은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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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는 후유장해 인정 불투명 하여 소송 실익은 없다고 사료되며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 즉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치료 종결 후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 안 된다면 100~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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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기간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치료 종결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보험 약관으로는 200만 원 정도. 소송기준은 3~4백만 원 정도의 배상금 예상됩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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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인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장해평가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시된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비 충당이 될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선택 내지는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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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즉 더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 할 사안은 아니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두루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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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소송기준 접근이 어렵습니다. 만약 치료 종결되고 소송을 했을때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상판결 금액은 200만 원 전후로 보여지나 소송을 하기에는 기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없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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