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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따라 배상금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현재 진단명만으로 장해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 후 약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하므로 관련 의무기록 검토와 방사선영상 등을 참조 및 해당 부위 운동 범위를 확인하여야 배상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기에 이러한 경우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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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무과실기준 후유장해 24%가 인정된다면 약 1억5,0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므로 배상책임보험은 1억 원 한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사와 가해자를 묶어서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억 한도인 보험상품인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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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피해자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후유장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합의금은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호전될 때까지 꾸준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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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치료종결 된 상태라면 무과실 기준 판결금액은 약 700만 전후의 금액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그 기간에 따라 금액은 상향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기고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권유드리며 최종 치료 종결 후 대학병원 교수님의 소견에 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하시길 바라며 무과실 족관절 기본적 영구장해 인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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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같은 전문변호사 사무실도 공제조합은 합의 과정 없이 소송으로 모든 사건을 진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하고 많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후유장해 객관적인 판단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함이 백 번 타당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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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형사합의에 있어 지속적으로 진정서등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해소 하였습니다. (진단의 가간이 적게 확정 될 것이 예상되며 진단의 기간은 그러 할 지라도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신체적 고충 중점 호소) 문제는 고환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 부분인데 현재 법원에서는 멕브라이(식)후유장해 평가하고 있어 양측교환 모두 상실 혹은 성기능 문제등이 확정 되어야 15~25%의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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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를 떠나 합의 한다는 부분이 어떤 의미 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고라면 그 범위가 확정 되어야 손해배상금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히 그리고 천천히 접근 하길 권유드립니다.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상담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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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대해서 인정이 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이면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3.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기에 현재까지 병원비에 따라 방향 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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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음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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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교수님께 진료 받으신 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인지 아닌지를 자문 구하셔서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여러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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