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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보상 합의라면 일을 못한 손해 및 위자료일부 등을 감안하여 소송시에는 1달입원기준 위자료 100만원전후의 판결이 예상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을시에는 소송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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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형사합의금은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합의금을 제시해 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보험사를 상대로함) 무릎에는 내외측부 인대와 십자인대가 있는대 어느부위에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후유장해 잔존여부가 다르겠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그결과 또한 객관적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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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현재 입원중 이시고 진단명/향후치료에 대한부분(얼마나 남았는지) 후유장해도 불투명/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소득을 감안하여 2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으로 예상되어 지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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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보상금 적정선 여부는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인대 서술하신 내용으로만은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 정확한 진단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후 6개월 후애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서 합의해도 늦지않으니 섣부른 조기합의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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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유선상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40%의 영구장해가 남게된다면 손해배상금은 1억6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이는 말씀해 주신 소득/향후치료비(3000만원)/장해율/개호비 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금전지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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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후각이나 미각 상실시 3% 영구장해가 일반적입니다만, 치료받았던 의사의 소견이 다른 부상부의의 후유장해까지 고려한 병합장해 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인정여부는 인정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각 보험사 마다 다르기에) 누가 보더라도 그 장해율이 객관적일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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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념하시고 추후 담당의 에게 후유장해 감정을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하여 배상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를 하였을시 추후 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로 녹색불에 횡단하셨다면 과실은 없을것이나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면 무단횡단의 과실이 책정되며 해당 도로의 차선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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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는 합의의 시점이 아닐 것 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으실수 있으니 검토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나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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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펴가 되어 지거나 예측 되어 져야 하는데 그것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유.무,소득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합의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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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족관절(발목)상태는 매우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료후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기준인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26%의 영구장해가 예측 됩니다. 물론 저희 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경험칙상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로 정신과적 치료와 투약도 함께 하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 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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