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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이 되면 가해차량 보험사로만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중복 청구는 안됩니다. 현시점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한 시점임으로 합의금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단순 늑골(갈비뼈)골절은 후유장해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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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정밀검사는 가능합니다. 2.병원은 어느 병원이든 무관합니다. 3.추가진단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 입니다. 4.현시점은 합의금 산출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은 사고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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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쟁점은 과실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검토와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피해자 연령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의 규모등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부상의 정도에 따른 전체적인 보상금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치료후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자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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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여부는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란 20%전후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십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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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추 골절로 인하여 골절된 사이로 신경이 흐르거나 골절 부위 혹은 수술 부위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후유장해 는 32%영구장해가 예측되며 상태가 매우 심한경우에는 36%까지 장해가 인정 될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되어 지나 아무리 과실을 많이 산정하더라도 5%이상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계약이 되어있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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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치료받은 시점(공제조합 으로부터 지불보증 받은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합의금 적정선을 물으셨는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치료가 더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 )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휴업손해금이 없기에 통상적으로 50~100만원 정도의 합의선이 많습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을시) 기타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득하시어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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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은 과실 부분만큼 보상과 치료비에서 피해자 부담이 생기는 것 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면 되고 현재는 후유장해 유,무등 합의에 대한 확정적인 손해액을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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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 과 기여도가 구분되어야 되는 진단명 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할 것 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입니다. 소득이 일용근로자 수준이고 기여도가 50%이하라면 소송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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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많으시기에 직장 상실에 대한 손해는 소송하셔도 인정되기 곤란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후유장해가 없고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소송판결금액에 준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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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협회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한후 보험사가 협회에 구상을 할 부분이니 피해자측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 부터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 할수는 없으나 진단병명 및 수술내용 등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한시장해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환자의 신체 고착상태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명한 상황입니다. 골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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