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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적인 보상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책정될 것 입니다. 자전거 주행중에 버스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 전후 일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내용으로는 버스가 차선변경 사고로만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실에는 큰 변수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니 많은 걱정은 안하셔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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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없어 합의금이 궁금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립니다.진단명도 모르고 또한 치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합의금 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합의금은 300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사이트에 보상에 관련된 사항들을 득하시어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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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병원에 별다른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입,퇴원 관련 사항은 의사선생님이 판단하실 상황이니 최대한 병원측과 원할히 협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하실 것 입니다. 2.농업에 종사하시고 7천평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농촌일용임금으로 100%인정가능 합니다. 3.장해판정은 소송시 법원감정의사가 판단할 부분 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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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피해는 사고당시의 중고시세를 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인피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상이며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을시 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입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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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어떤 차량이 상해를 입혔는 지의 결과에 따라서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중복보상은 안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현재로선 보상금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연세가 있으시기에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무통주사는 비급여 이기에 보험처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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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는지 , 입원은 얼마나 했는지,통원치료는 얼마나 했는지 ,향후치료는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현재는 합의금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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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시점은 디스크 기왕증 과 기여도 부분을 판단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므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수 없는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및 기여도,기왕증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2.병원은 아무곳이나 상관 없습니다. 3.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법원신체감정만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는 장해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인정된 장해 등등은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4.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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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장측에서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안하여 넘어졌다면 (즉,바닥의 물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관리소홀한) 극장측의 책임과(%)과 본인의 과실책임(%)으로 나누어 질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극장측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되겠으나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시에는 소송을 통하야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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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시면서(정기적인 검사후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청구)성장이 끝난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추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에 추후 한번에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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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장해가 없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장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일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 입니다. 장해에 대한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시어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쇄골은 장해가 잘 남지 않는 부위이긴 하나 원위부라면 어깨쪽인데 그쪽은 치료후에도 팔이 잘 안올라 가지 않는등 후유장해가 일부 있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장해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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