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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받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유무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는 것이며 사고후 수술을 하신다면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되어 지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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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득이 일정하면 신고된 소득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헬스장 비용은 받을수 없습니다. 3.한의사의 처방이 있는 보약성 한약이 아닌 한약제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주어야 합니다. 4.현재는 합의금을 산출할수 없는 시점이며 사고후 6개월후 후유장해 평가에 따라 산출되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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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에는 사고상황이 달린 카메라가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 절차는 거치셨는지요? 만약 카메라가 없거나 확인이 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가,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양측에 목격자가 있을경우 검사가 단순 무단횡단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사문제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는것은 매우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입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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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단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진단까지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선생님께 정밀검사를 받으셔서 신체적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전액 지불 가능할것이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하고 보험사와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금융감독원에 6하원칙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 원할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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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궁금하진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합의금 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1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이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원하여 일을 하셔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자 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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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으면 성형외과에서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 합의 하시면 되십니다. 성형 부분이 확연이 들어나는 정도의 큰 상처라면 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형및 보상에 대한 평가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은 경과 되어야만 예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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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설명 내용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합의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피해보상은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 진 후에 준비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니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해 소견을 조언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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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없이는 더우기 재수술후 후유증이 없이 회복가능하다면 후유장해는 현지히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피해자의 소득이 자영업 소득인지 아니면 농,어업관련 소득인지도 합의금 결정에 중요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예측은 가능할것이나 그 예측을 위해 어느정도 확정된 손해가 평가되어져야 할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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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정확히 예측 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사들 마저도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근사치에 맞게 장해기간과 장해율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들 만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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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하지 못한 손해는 피해자 본인의 휴업손해로 일괄 처리될것입니다. 따로 중복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부상이 아니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시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없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예상판결금액은 200만원 전후일것입니다. 소송비용에 대비하여 소송실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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