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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으실것으로 사료되며, 아버님의 치료와 쾌차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원기간중 일정기간 가족이 간병을 하셨을지라도 간병비 인정가능 할것이며,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으셔야 하실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유용한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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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 장해인정 여부가 쟁점사항일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발급된 정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800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장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받으셔서 소송시에 후유장해 인정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만약 소송시 장해인정이 안된다면 소송실익은 전혀 없는 사건이 될것입니다. 소송시에는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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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이 있을것이며 수술에 대한 유,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압박율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멕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발급을 받아 보시는것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데 좋은 준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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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할것이며 비골신경으로 회복이 안되면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입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합의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후유장해 없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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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업자가 있으시고 급여에 세금신고를 하신 소득이라면 소송시 겸업소득이 인정될수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충분한 치료후 환자의 후유장해 유,무 입원기간등의 기본적인 사안들이 확정되어 져야만 추정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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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액 과 후유장해보상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교통비 8000원으로 사료됩니다. 통원일자를 원무과로 부터 입증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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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담 드린대로 경찰서에 신고하기전 가해자 측과 통화부터 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는 표정이 다들 다르더군요... 참고로 책임보험 에도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배상금이 있으니 꼭 후유장해를 평가받아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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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합의금을 운운하실때가 아니시며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추상적인 부분이 아닐것이며 얼마나 입원을 하셨는지,후유장해는 있는지 없는지,앞으로의 치료는 얼마나 필요할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인 판단시점일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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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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