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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 사안 및 부상 정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시 향후치료비(흉터제거술 포함)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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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의 횡단보도상 신호위반 내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초진 진단이 12주에 이른 경우이므로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대 보상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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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므로 향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 모양이 압박을 받게 되어 변형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압박률(%)에 따라서 또는 신경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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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후유장해 잔존 범위에 따라 배상금 청구가 상이하나 경미한 골절인 경우는 장해인정이 쉽지 않으며 요골을 제외한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장해인정이 어려운 부상 부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장해 인정되지 않을 시 합의금은 천만 원 미만으로 사료되며 합의금 내역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통원비로 구성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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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 형사처벌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하는 데 있어 신호 위반 사안이 없다면 형사처벌 되지 않으며 별개의 사안인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형사처벌 됩니다만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중상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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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여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은 사안입니다. 후유장해 유무 발등을 구성하는 뼈의 골절상을 입은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나 발목의 강직을 동반한 경우는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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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가 사고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여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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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인정 가능하며 통원비는 1일 8,000원과 응급실 진료비 인정되나 남은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1cm당 7만 원이 인정되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치료 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장해는 객관적인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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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초진 진단 6주인 경우로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 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서와 채권양도 양식과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일정기간 치료 후 후유장해의 잔존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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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현재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닌 경우 합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2.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판단을 받으시려면 전화안내 드렸듯이 관련자료와 현재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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