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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려면 과실, 후유장해, 소득 등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제시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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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증 50%, 한시장해 3년을 보험사에서 인정한다면 무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후유장해에 대한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사안이므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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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7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상해급수 상해급수는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급수는 보험사 약관에 의한 위자료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구별하는 것으로 소송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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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선임 비용은 의뢰인께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모든 사건이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80% 정도는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므로 이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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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미세 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감안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진 8주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선고되고 진정서 제출 시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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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삼복사 골절인 경우 핀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복합골절에 해당되므로 발목 강직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은 것으로 사료되긴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현재 상태에 대해서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하겠으니 우선은 합의는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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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여부, 기왕병력과 사고 기여도의 판단, 향후치료의 범위, 흉터의 크기에 따라 상이한 사안이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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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에 해당되므로 치료비 및 장해보상은 해당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를 상대로 배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규모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의 기간과 범위가 다르기에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먼저 전화나 내방 상담하셔서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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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될 경우 교체 수술비용과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한 사안이며 후유장해는 15%의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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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 기준상 76세 이상인 경우 1년간의 장해보상을 합니다. 배상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후유장해 정도를 검토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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