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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드린대로 수술 후 복시증상을 확인하시고 요골하단의 골절에 대해서는 척추체의 금만간 정도인지를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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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정상주행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운전자분은 견관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내고정술 수술을 하신 상태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수술부위가 불유합 소견이라 향후 재수술(골이식술과 고정술) 및 추후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판단할 수 있지만, 향후 장애판단은 재수술 및 추후 내고정물 ...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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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 산정은 부상급수로 정해집니다. 상 병명으로 보았을 때 부상급수 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2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1~2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수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술을 시행할 시 보험사에서 비용에 대해서 지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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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6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수술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상인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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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 후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상해로 판단되며 무과실일 경우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금은 오백만 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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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내용으로 보았을 때 디스크 벌징 및 협착의 내용으로 사고 기여도 보다는 기존 질병으로 분류되는 내용입니다. 디스크 관련 배상금은 수술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경우 치료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염좌에 대한 부분은 기왕증은 아니므로 손해에 대한 전액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상해에 대하여 일정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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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 상해를 입으신 경우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으므로 소득 인정되고 약 한 달 정도를 입원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신고는 퇴원 후에 하셔도 되겠지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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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 인도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중과실 사고로 초진 10주 이상인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금은 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8주 미만으로 사료되는 사안으로 만약 8주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이때에는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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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한도 최대금액을 요청하시고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1,000~1,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 부위에 대한 운동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이고 수술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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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멸시효 문제로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보험사와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성장이 끝난 후 수술 및 합의를 하셔도 되겠으며 보험사의 마지막 지불보증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다시 3년으로 갱신되므로 성장이 끝날 때까지 소멸시효를 갱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시점 합의를 한다면 보험사는 반흔제거술로 1cm당 10만 원을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