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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되며 또한 사고 당시 얻고 계신 수입 등에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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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 유합술에 대하여 1차 감정 결과 3년 한시장해, 재감정 채택되어 받2차 감정 결과는 5년 한시장해를 인정받아 한시장해에 대하여 일부청구 후, 장해 기간이 끝나는 해에 다시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후 추가청구 예정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신체감정 결과에 피해자만 고통이 가중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큰 사건입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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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피해자로 위임 전 손해사정사가 결정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안 받은 후 내방 상담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아무리 장해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결정금은 예상"된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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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압박골절 피해자분으로 상대방은 소송전 32% 약 2년 한시장해 인정하겠다고 하였고 사고후닷컴에서는 32% 5년의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결렬되어 소송에 착수하여 신체감정 결과 16% 10년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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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의 횡단보도상 신호위반 내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초진 진단이 12주에 이른 경우이므로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대 보상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전후...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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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므로 향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 모양이 압박을 받게 되어 변형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압박률(%)에 따라서 또는 신경 손...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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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사고 영상 확보 필요) 비보호좌회전 사고인 경우 1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후유장해 및 병원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명과 예후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와 장해 기간은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진단서 확인필...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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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지불이 이루어지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접수 후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게 되며 합당한 합의금인 경우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주당 70만 원 전후)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을 상대로 하셔야하며 충분한 입원치료 후 ...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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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전원하시는 경우 보험사에 통보하시면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하므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병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입증하기 어려운 소득인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우며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셔서 민사 손해청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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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으나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된 상황이므로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할 수 없어 보험사에서 지불하...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