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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과실이 많기에 과실상계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합의금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한다면 무과실과 같이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후유장애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피해자측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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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호.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의 상태는 1인개호 상태가 명확하며 1.5인 개호인정 여부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지불 하겠다고 하는 가불금의 성격은 간병비에 대한 항목이 아닌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 에서의 가지급금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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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의 속도 위반과 피해자의 야간에 음주한 상태로 무단횡단 으로 보았을때 왕복 5차선인 경우 과실은 3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손보사 보다는 손해배상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 이기에 정당한 권리구제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하는 길밖에는 없음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정도만 간략히 기재 하셨기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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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산재처리 후 책임보험 한도가 아닌 대인 무한으로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와 자동차사고가 병합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의 범위에 따라 위자료 및 초가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니 현재는 합의금산출의 예시가 의미가 없습니다.(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조 하시면 정보습득이 가능) 이중소득 인정은 타 직종의 공사현장 근로계약이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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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무단횡단을 한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50%정도가 적정 하다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치료에 만족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실이 많아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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