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안녕하세요. 5족지인 경우 추후 강직증상이 남더라도 장해는 1~2%에 불과하여 배상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과실,입원기간,소득등이 기재되지 않아 배상금 규모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성형수술 및 피부과 치료 후에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상 치료가 종결된 후 노동능력 상실률은 15%로 예상되지는 않으며 추상장해 여부는 성형 수술을 끝내고 평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의 과실이기에 충분한 치료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 질문자님의 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는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현재 운전자의 배우자를 대인1로 처리하여 과실을 많이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령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할 지라도 과실은 뒷좌석 20% 앞좌석, 10%정도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확인하실 상황은 본인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기...
사고후닷컴 | -
댓글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쿨존 하고는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할때 인정이 되는 것이며 속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횡단보도 사고로만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대 중과실은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며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통상 이러한 사고에 8~9주 정도의 초진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천만원 전후가 원...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의 내용 및 환자의 최종상태가 불명확하여 더욱더 그러하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무과실기준 후유장애 부상병명상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 잔존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인공관절 치환술 제외) 입원기간 19개월 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 가동연한:60세 위자료:약...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