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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정경일 변호사 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고 이전에도 어느정도 기왕증(퇴행성)으로 진전이 되었다고 보는것 입니다.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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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손상에 따른 후유장애 평가는 장애율의 범위가 15%~79%까지 인정되며 치료 종결 후 간기능의 범위에 따라 평가를 하게됩니다. 간비대,황달,압통,선신상태 악화,극심한 증상,복부팽창등의 순차적인 방향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평가하며 치료 후 전혀 문제가 없다면 후유장애 인정이 불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중상의 경우 사고 초기에 진단명으로 그 금액을 정할 수 없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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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지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 하셨는지요? 동승의 과정등을 진술 하셨겠군요. 그렇다면 호의동승 과실을 책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을듯 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흉터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 요인들이 많은신 듯 합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애 인정이 가능한 정도로 사료되며 이 부분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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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이쁜 아이의 정상적인 출산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출산 중 매우 큰 사고를 당하신 듯 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가해자가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 11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향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그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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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진행될시 병원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건강보험 처리를 재정상태에 따라서 결정 하시면 될 것이나 최근에서는 소송을 한다고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는 공제조합 이외의 일반 손보사에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 손상에 있어서 증상이 고정될 시점은 사고시점 부터 1년 이기에 앞으로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 법률적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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