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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상태에서 후미추돌 한 가해차량이 있다면 이는 100% 가해차량이 되는것은 당연하며 간혹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부상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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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에 사건을 신고 후 도로교통법상 사고지역이 보도(인도)로 구분되어 가해차량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 두시고 기재한 내용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책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기록이 현재 없기는 하지만 억지로 과실을 책정한다 할 지라도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보험사와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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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동요의 범위에 따라 후유장애율이 달라질 것인데 통상 5mm이상 10mm 이하라면 14.5%의 영구장애가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신체감정 의사의 판단이며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mm이상의 동요가 확정적인 상황 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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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 시점 즉 사고발생 얼마되지 않아 사고의 내용 및 진단의 내용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금액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어머님의 기왕증 유,무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후유장애는 잔존 하리라 사료되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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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글 참고 하시고 분심위 과실분쟁조정 신청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무과실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피해자 측에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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