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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실선 이라면 무과실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점선구간 이라면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일부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다면 분심위에 과실조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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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는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니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 인정이 안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상 보상금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많은 차이의 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두고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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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보험사 주장과실은 보험회사 입장의 최고 과실율을 주장 하는 듯 합니다. 아파트 진출입로 편도 1차선 정도의 차선 이라면 50%정도가 적정해 보이며 편도 2차선의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라 할 지라도 65%의 과실책정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 사건 흉터가 심하고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고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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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보험약관상 무과실 기준 세금공제 후 80%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100%를 인정하게됩니다. 후유증이 걱정이 되신다면 의사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할때까지 치료를 유지 후 합의 하시고 상급병실 시용료는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용된 부분 이라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선택으로(편의로) 사용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상 환자의 경우에 의사의 소견으로 1인실 병실인정 필요 소견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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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통상 초진의 기간을 두고 가늠 하는데 기재한 내용의 상황 이라면 초진 1주당 70~10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해야하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민,형사합의 대행을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 하시면 당 사무실에서 일괄진행 함) 민사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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