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사건의 위임 할 뜻이 있으시다면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기간,보험사제시금액등을 가늠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의 내용 과실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니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첨부하신 그림파일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시고 가.피해자 결정을 확인하신 후 과실책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반월상연골에 대해서 퇴행성 진단이 내려졌다면 사고 기여도를 따져서 처리를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보험사 협의)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병원의 자문을 받아 보시고 방향결정을 하셔야 하며, 10%과실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입원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입원기간 1개월 치료비느 500만원 으로봄) 소송기준 으로 과실은 통상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 정도일 것인데 보험사 기준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추가로 책정합니다. 후유장해는 후각소실로 인한 3% 영구장해로 인정되며, 도시일용노임(179)만원 으로 보았을때는 보험사 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성 있겠지만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쟁점사...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본사건은 과실이 많으므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관련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