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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압박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한시장해 3~10년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 입니다.(소송하여 신체감정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척추체 골절인 경우 신체감정의 마다 주관적인 소견차가 있는 부상부위 입니다. 2. 법률상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보았을때 소득인정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각종 수당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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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한 차량이 가해차량 혹은 단독 사고라면 동승자의 호의동승 과실 약20%를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탑승한 차량이 100% 피해차량 이라면 동승자감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62세 정년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무과실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약 5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0%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 이라면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급을 반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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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지점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적정 타당한 과실책정 이라 사료됩니다. 차량통행 금지구역이 아니라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적인 책임 없습니다. 2.진료 및 비용에 관련한 내용은 병원측과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3.후유장애 없고 1달 입원을 가정하고 무과실 기준 월소득 600만 기준 7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상계처리 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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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 듯 합니다. (대부분의 지게차는 종합보험 미가입 된 차량이 많음)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세금신고소득, 3개월 입원, 무과실기준, 부상 당하신 부위 잔존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성형을 포함한 향후 치료비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후유장애는 7% 영구장애 적용 하였으며, 후유장애율이 상승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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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을 대략 이라도 가늠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후유장애의 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금액 등을 알아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재는 합의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게 어쩌면 더 당연 하겠지요.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수술이 잘 되어 동요가 적은 경우는 있지만 동여가 전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즉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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