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 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뺑소니,11대중과실,중상해 상태가 아니라면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을 듯 합니다. 피해아이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애 예상 되거나 흉터의 범위가 심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차량을 상대로 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 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을 해 보시길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인 경우(침범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 된다면 영구장해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보험사 에서 배상에 있어 벌써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법률적대응이 필요하겠죠. 현재 과실의 정도가 불투명 하고, 장해가 불투명 하고, 향후치료비등이 불투명 하기에 배상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나 과실이 20% 정도이고 영구장해일 경우 예상판결금은...
사고후닷컴 | -
댓글
기재한 내용이 사실 이라면 상대방 차량은 무과실 사고가 될 것이며 그렇다면 상대방 차량으로 보험처리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실비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 확인요망) 또한 근무 중 사고 였다면 산재적용 여부를 근로복지 공단측에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사고후닷컴 | -
댓글
상기 내용은 보험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해결 하도록 해 보세요.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할 수도 있도록) 소송전 분심위 과실조정 판단도 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또한 보험사에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사고후닷컴 | -
댓글
양자간 진술이 다르니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의 블랙박스가 확보되면 사고의 내용에는 쟁점이 없이 정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분심위 과실조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주관적인 판단 으로는 과실이 책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