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먼저 유가족 여러분 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공제조합 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 배상을 하게되며 그외의 배상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 관련 가해자의 신호위반 하여 중과실에 해당되기에 형사합의나 적절한 금액의 공탁이 없다면 가해자는 구속이 되겠으나 합의가 결열되어 공탁을 하게 되는것 보다는 적절한 금액의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
사고후닷컴 | -
댓글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 후유장애가 잔존 할 정도의 사고라면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의 약관기준 보다는 동일조건(과실,소득,후유장애 등등)이라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참고 하시고 압박율 확인후 유선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불법 주정차인 경우 10% 정도의 과실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많은 사안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된 상황인 듯 합니다. 또한 선행사고 와 후행사고의 기여도 부분 또한 본 사건사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며 과속으로 인한 차량 및 음주로 인한 차량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동생이 쓰러지게 된 과정 및 음주 여부 또한 면허소유,안전모 챡용여부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많...
사고후닷컴 | -
댓글
가,피해자의 진술 혹은 인정여부가 다르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판단 받으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을 처리 받으면 되겠습니다.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분심위 심의를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