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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일 때 사고에 대한 특별이 참작할 사유가 없다면 100% 과실로 상대방은 면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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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과실 이고, 장해가 인정이 되고, 치료비 1300만원이 피해자가 지불한 금액이며 향후치료비를 500만원 정도가 인정이 된다면 예상판결금은 약 4,000천 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추상장해를 그대로 5%를 인정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참고하셔서 방향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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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피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동승자는 100% 가해차량의 등승자가 아니기에 상대차량으로 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 단 10%라도 있으면)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질문자가 90%의 과실로 판단이 되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승자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상은 동승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마친 후 질문자 에게 과실비율 만큼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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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가해자 입장에는 다툼이 없을 듯 합니다. 동승자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보상을 할 것이며 동승자 과실은 감액 할 것 입니다. 보상 후 질무자님에게 구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도움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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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질문이 있었던 분 이군요.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 해당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고 일단 100% 과실이 아니라면 더우기 일방적인 과실의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사건 초기에 상대차량 운전자가 일부 거짓 진술이 있었다면 본 사건은 검사님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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