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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하고 소송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크다는 판단 즉 소송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손해라는 판단이 확정적 일때 흔히 말하는 특인(초과심의)이라는 자체 업무처리 방식을 활용하여 피해자측에 접금해 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도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본 사건 피해자의 소득이 쟁점이 없으며 수술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영구적인 상태가 확정 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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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놀이공원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보이며, 학교 인솔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 적으로 배상책임은 놀이공원과 학교 측에서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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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무과실 기준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30만원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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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 적용이 가능 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책임보험 밖에 적용이 안되고 업무상 사고임이 입증되고 근로자 라면 산재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적용되어 과실 20%이고 350만원의 소득이 입증될때 휴업손해만 약840만원 입니다. 그 밖에 위자료,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등이 배제 되었으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는 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를 해야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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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글을 자세히 열람 하셨는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 판사님은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협회의 판단이 전혀 의미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과실도표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 과실 이라는 것은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그 전에는 누구이든 예측만 할 뿐이며 일방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교통사고 이든 과실비율에 가감요소가 충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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