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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기록에 가,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일치,불일치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안전조치 여부 및 조치 중 혹은 미조치 상태등에 따른 판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판례는 차대차 과실은 50% 정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는 존재합니다. 다음판례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09다64925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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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차량의 급차선 변경인 경우 귀하의 과실은 10~20%가 일반적 입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대인합의금은 60만원 전후로 이루어 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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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려고 한다거나 보험사의 요구 일수도 있습니다. 2. 진단으로 보아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해 보이며, 장해보상이 없다면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추후 상계처리 되므로 합의가 늦어 진다면 조기합의 보다는 당연히 금액은 적어지나 합의금 으로 앞으로 모든 치료를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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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자료. 보험 약관상 60세 이상의 경우 위자료를 4천만원 인정하나 소송시에는 8천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2~3천만원의 범위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을 고려하며 본 사건의 경우 3천만원 이라면 매우 원활한 합의선 인 듯 합니다. 2천만원 이상의 금액 이라면 형사합의를 해도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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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실판단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20% 정도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려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해야 원활히 처리 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단 10% 라도 있다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100% 지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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