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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가 종결된 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은(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별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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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으나 질문자님 측의 과실도 상당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법인에서 위임받아 수행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가급적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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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틀니를 제작한 곳에서 확인서 발급, 기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 중과실 사고인 경우나 중상해에 해당 된다면 형사합의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무직 이라도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4. 부상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초진 10주 라면 많이 부족에 보이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취소를 하시고, 합의금 으로 앞으로 모든치료를 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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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일용노임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 과실20%일때) 약1,700,000원 * 80% * 1/30 = 약 45,000정도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은 월 소득 30일로 나눈 금액을 1일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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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에 큰 문제가 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판단 이라면 보험약관 으로는 제시받은 금액은 원활한 합의선이며 소송시 예상되는 금액은 25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단,소송시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 인정되지 않을경우,과실 20% 판단일때,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제외)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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