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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산재를 종결하고 추가손해배상 처리를 해야하니 산재 종결 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까지 직불 치료비는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소송시 청구하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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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 하다면 꾸준한 치료를 받은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하면 합의금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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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 등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상속문제. 20년전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 났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문제는 아이 아빠 즉 망인이 그 사실을 인지 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할 것인데 현제는 망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 증명서 상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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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사고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인데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 해당 또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해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만 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 제한이 많이 따르기에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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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입증하면 무과실이 되는 것 입니다. 일단 아파느 내 도로에 내려 있었다는 이유로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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