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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처리 된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예상판결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음) 후유장애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주요 쟁점 사안 일 것인데 현 시점에 후유장애를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추후 후유장애 확정되면 타당성 여부를 추가 문의를 통해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본 사건 보험약관으로 처리 해야만 하는 사안 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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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은 과실이 될 것인데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기본 50%의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판단은 저희들의 판단이기 이전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하다면 본 사건 소득이 있었음이 인정 된다면 가동연한 2년의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천 만원이 될 것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 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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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이 미비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원기간 및 정확한 진단 및 수술내용 등) 먼저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전자와 같은 자리에서 음주 후 동승을 하였다면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쟁점이 있으나 과실은 기본 40%까지 감수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른 가감요소가 많음,최고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 호의동승 60% 판례) 또한 직업군인 현재 중사에 대한 정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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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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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보험으로 일을 못한 휴업손해,위자료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과실 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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