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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치료 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로 마무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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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본 사건은 소득의 적용과 가동연한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소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농,어업,축산 종사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 현재 남자의 경우 월 약 217만원이 소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력별 농업숙련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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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사항이 소송시 확정 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무과실 소득:세금신고 근로소득 월 530만원 정년:60세 후유장애:척추 30%(영구),족지 8%(한시5년),후각 3%(영구) 입원기간 :1달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객관적이며 무과실 및 소득입증에 쟁점이 없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의뢰여부를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만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모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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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부상부위 기왕력(골다공증 포함)이 없으며 피해자분이 남자라고 가정 또한 본인 명의의 경작지가 있으며 소일거리 수준이 아닌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애 인정시 위자료 1천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1천 7백만원(여자분 이라면 1천만원) 상실수익액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포함 약 1천만원 전후 한시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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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진단의 내용 만으로 산출 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을 대강 이라도 가늠 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 및 그 범위/기왕증 유무(본 사건의 경우 골다공증) 등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느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 할 것이며 법률 적으로 의미도 없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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