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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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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으로 피해자의권익을 기만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채부부존재 즉 보험사에서 더이상 줄 보상이 없다고주장하면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즘은 조정신청즉 주기는 주는에 얼마밖에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한다는이유등으로 법원에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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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부존재에 대한 대응은 답변서를 제출 하시고 대응을 하신 후 소송실익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 하셔서 채무부존재소를 반소로 병합시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반소만 제기 하면 2개의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소송을 하게 되면 어떠한 소송이든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에 계류중 일때는 여기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소송이 진행중일때)에는 통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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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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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법률적으로 가해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원할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실이며 유사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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