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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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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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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듯 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해서 인정되는 손해 입니다.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인정 되는지가 문제 인데요.. 법원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 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즉 확실히 일을 못한 기간은 입원기간중 이란 것이죠.. 단,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의 경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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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본 사건은 교통사고 보험사로 보상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산재가 가능 하다면 산재로 보상을 받는게 좋을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실 인지라 명확한 법리해석 여부는 판단해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를 위한 준비서류등의 자료는 산재관련 전문가 분들께 상담을 해 보시기 바라며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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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요즘도 별 쟁점없는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 곳이 있나요? 착수금 500만원은 또 무슨 소리인지요.... 가끔 난이도가 있는 사건은 특별한 약정방식과 착수금을 받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그러한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는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계약서를 참고해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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