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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소득 본 사건 소득이 주요 쟁점사항인데 세금신고된 내역이 작을 지라도 일정 금액씩 지속적으로 약 1년은 이상 같은날짜에 급여가 입금 되었다면 소득에 감안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력별 직종별 통계소득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 현 시점은 진단명만 가지고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는 치료기간 후에 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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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 본 사건은 과실에 대한 쟁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즉 사고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법원으로 부터 문서송부촉탁을 해야만 정확한 사고내용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분입니다. 횡단보도 지근 사고 무단횡단으로 판단이 났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주변환경 피해자,가해자의 중과실 여부등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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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규모있는 병원은 거의다 원무과와 변호사 사무실과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인 경우 원무과에서 조인된 사무실에 사건의뢰를 할것을 권유하죠....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말이 있기에 거기에 따른 댓가가 당연히 오고가게 되는것이며, 조인된 사무실 에서 피해자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대행한다면 문제될건 없겠지만 그렇치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듯 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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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 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당하게 되며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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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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