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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법률적 쟁점사항은 과실 과 후유장해 입니다. 1.과실 버스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전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기는 잡았는데 꽉 잡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부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과실이 원칙일 것이며 버스 내에는 cctv동양상이 기록되어 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부분만 입증되면 무과실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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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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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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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차대차 사고에 있어 대물보상에 관련된 부분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대인보상 혹은 약관에 의한 대물보상 과 소송을 통한 대인,대물 보상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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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보상에 있어 소송실익 판단을 해 드리는 곳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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