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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차대차 사고에 있어 대물보상에 관련된 부분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대인보상 혹은 약관에 의한 대물보상 과 소송을 통한 대인,대물 보상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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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해야 할 사건 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기준의 손해배상금액은 보험사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부상의 경우가 큰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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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가,피해자를 나누어야 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확정이 되면 재 질의 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지켜 보시고 조사에 성의껏 임 해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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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금:220만원(부가세 포함,전체 수임료에서 포함) 사망사건: 7%(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습니다)-수임료후불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0%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등) 소외합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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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에는 무면허로 인한 과실이 있으나 상대측이 신호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여부에 관계없이 즉, 무면허로 인한 운전미숙과 관계없이 사고를 피할수 있는 여지가 없음으로 무과실로 보는게 일반적인 재판부의 판결 성향입니다. 또한, 무면허 인줄 알고 고용한 업주는 형사처벌(벌금)이 예상됩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버스사고는 버스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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