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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여부의 다툼이 예상되니 (뇌출혈,뇌경색에 대한 부분) 보험사에 의료기록동의를 해주지 마시고 만약 현 시점에 동의를 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주치의 소견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진단및 소견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있을 손해배상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퇴원에 즈음하여 교통사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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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고가 나신지 몇일되지 않아서 합의금을 질문하시는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도 답변해 드리기 막막합니다. 단,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선생님께서 부상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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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추 압박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영구장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이 되는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겠으나 보험사와 합의시 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인정,수용하게 된다면 필요없음) 보험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인은 보험사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치 않은 손해사정인도 약관기준으로 합의금 청구를 할것이므로 제대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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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에 기왕병력 혹은 기왕증(골다공증)이 없고 척추체 요추 1번을 후유장해 평가하는 멕브라이식 장해판단 기준은 노동능력 상실율은 32%를 기준으로 봅니다. 통상 기기 고정시술(유합술)을 시행하고 기왕증 관련 소견이 없다면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기고정술이 아닌 풍선성형술을 시행한듯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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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처리 했다면 교통사고 보험회사와의 이중 보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즉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 부터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청구 할 수 있을 것인데.. 진단내용에 기왕증이 있다면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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