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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와 교통사고는 이중보상 될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라며 기술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산재로 처리 되었다면 피해자가 이중으로 보상처리 받으신 부분은 부당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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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은 참고가 잘되셨는지요... 현재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피해자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건 상담 및 의뢰시 저희가 예측한 배상금이 추후 사건종결시 일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예측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경우와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측해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나 예측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인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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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상담글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소득 피해자가 자영업에 종사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바 소득신고에 대한 유/무 및 자영업 운영기간 및 사업자등록시점 등의 개연성을 따져 일시적인 소득부분인지 지속적으로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사업장의 규모,경력,형태 등으로 통계소득 적용여부가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 본 사건 후유장해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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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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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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